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
신청인신청인대상자와 관계대상자와 관계대상자와 관계
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출생아와의 관계부 [ ], 모 [ ]부 [ ], 모 [ ]부 [ ], 모 [ ]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주 소주 소주 소
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지원 대상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자택/휴대전화
출생아출생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 명금융기관 명금융기관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예금주 명
입금계좌입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 본인은 남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1. 신청인 신분증 2.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 대상자 입금계좌 통장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1부
참고사항참고사항-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출생사실, 관내 거주기간 등 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 부모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아래표는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함
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증명민원대조확인 처리인
확인사항장애인 부모장애인 부모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
확인사항장애인 부모장애인 부모성 명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장애유형 및 정도
확인사항출생아출생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확인사항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여부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지원대상 임( ) / 지원대상 아님( )
경 유읍면동 주민등록담당읍면동 주민등록담당읍면동 주민등록담당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확 인 자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읍면동 사회복지담당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남양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만원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 부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생아 부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사항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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