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11.7.>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건축비, 설계·감리비 등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6. 5. 15.>
제7조(기금운용계획)
제7조(기금운용계획)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① 위원장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회의록 등)
제16조(회의록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및 회의 주요 내용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회계공무원)
제18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업무 담당팀장
제19조(기금결산)
제19조(기금결산)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대략적인 내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0조(수당)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