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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