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17-01-25 시행 2017-0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직무대리명령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3. 실·국·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국·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1.25>4.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보조기관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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