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인 적 사 항이 통 장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직 위읍면동 이(통)장
인 적 사 항이 통 장경 력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전화번호
인 적 사 항이 통 장주 소주 소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적 및 특기 개요성적 및 특기 개요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타 장학금(학비 보조금) 수혜(예정) 여부 있음( ) 없음( )종 류( ) 학기별 합산금액( )종 류( ) 학기별 합산금액( )종 류( ) 학기별 합산금액( )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ㆍ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업료 영수증 1부 ‣ 읍면동장 장학생 추천서 1부 ‣ 성적증명서 또는 장학생의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적특기개요: 성적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석차)을 기입하고 예체능 특기 분야의 경우 특기 개요 및 관련 표창(추천 기준일 3년 이내)을 기입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입학생’을 기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읍면동장 추천서

인 적 사 항이 통 장성 명생년월일 (성별)
인 적 사 항이 통 장직 위읍면동 이(통)장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인 적 사 항장 학 생성 명생년월일 (성별)
인 적 사 항장 학 생학교명학교 ( 학년 반) 또는 ( 학과)학교 ( 학년 반) 또는 ( 학과)학교 ( 학년 반) 또는 ( 학과)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0 년도 이·통장자녀 장학금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읍면동장 (직인) 남 양 주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남양주시 통ㆍ리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와 통ㆍ리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통보)

제4조(통보)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장학금은 시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송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