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5. 10. 14.>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한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 중인 사람[전문개정 2025. 10. 14.]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0. 14.>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ㆍ리장 정수를 감안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50만원으로 연간 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5. 10. 14.>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년별 연액으로 지급하며,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2학기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학기 장학금만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② 대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

제8조(환수)

제8조(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2.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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