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임기)
제2조(임기)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보상)
제3조(보상)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구 분 | 지 급 기 준 | 비 고 |
| 활동비 |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초과 8시간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초과시 : 3백만원 ※ 일반시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 | |
| 광고(CF)출연료 | ○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2분의 1내에서 협상 지급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임기) 남양주시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보상)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