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5-01-20 시행 2025-01-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두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0.>

제4조의2(환수)

제4조의2(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통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5. 1. 20.]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장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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