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30 시행 2018-10-30 제정

별표

별지

발 명 자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 명 자직급・직위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첨부서류 : 1. 발명의 성질 설명서 1부 2. 발명 명세서 1부 3. 발명의 요약서 1부
④ 시 승계여부 결정처 리 부 서
신 고 인발명총괄부서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년월일서명 또는 인
발명의 명 칭
출원번호 (등록번호)지분율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도 인성 명(인)생년월일
양 도 인소 속
양 수 인성 명동두천시장동두천시장동두천시장
양 수 인주 소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에 양도합니다. 20 년 월 일
발 명 자성 명성 명한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성 명성 명한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직 책직 책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직 책직 책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직무발명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첨부 1. 발명 명세서 2. 의견서
특 허 권발명의 명칭
특 허 권등록번호
특 허 권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처 분 내 역 :처 분 내 역 :처 분 내 역 :처 분 내 역 :처 분 내 역 :
인적 사항업체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전화번호휴대전화
처분내용처분내용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매각, 전용실시, 통상실시
실시료실시료
실시기간실시기간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첨부 : 처분 관련 신청서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 한글 )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성 명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등 록 보 상 금발명자주 소주 소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발명의 종류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록 보 상 금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등 록 보 상 금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 번호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 한글 )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성 명성 명( 한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주 소주 소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현 재직책현 재
특 허 등 록지급받는자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특 허 등 록지급결정 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 년월일및번호지급결정 년월일및번호
특 허 등 록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지 급 결 정 액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허(고안)등록필 및 지급결정된 등록보상금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 . . 동두천시장 (인)
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첨부 : 특허(고안)등록부 사본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 글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 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발 명 자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직 책현 재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 책발명당시발명당시
발명의 표 시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발명의 표 시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내 용발명의 내 용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의 발명을 동두천시에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동두천시장 귀 하
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첨부 1. 발명 명세서 2. 자유발명 설명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발명의 명칭
발 명 자생 년 월 일서명 또는 인
피 계 약 자명 칭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피 계 약 자휴대전화전화번호
피 계 약 자주 소
권리의 표시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등록 제 호
발명(고안)의 명칭발명(고안)의 명칭
처분의 종류처분의 종류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권의 범위실시권의 범위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1. 실시수량 : 2. 실시범위 -실시지역 : -실시내용 :
실시기간실시기간
처분금액(실시료)처분금액(실시료)
지급방법(정산방법)지급방법(정산방법)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동두천시장 (인) 을 :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동두천시장 (인) 을 :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동두천시장 (인) 을 :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동두천시장 (인) 을 : (인)「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합니다. 계약일 : 20 년 월 일 갑 : 동두천시장 (인) 을 : (인)
신 청 인① 명 칭 (대표자)②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 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④ 권리의 표시④ 권리의 표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⑥ 처분의 종류□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⑦ 실시범위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기 간 : 지 역 : 내 용 :
⑧ 견적금액⑧ 견적금액
⑨ 수의계약 근거⑨ 수의계약 근거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시 승계여부 결정처 리 부 서
신 고 인발명총괄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 소속부서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부서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부서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예시) 본 발명은 00년 ○○연구사업 수행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민간기업 등과 공동연구 시 공동연구를 수행한 내용 기재
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5.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자유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

제6조(특허등록 통지)

제6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적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실시료예정가격 = 시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① 조례 제16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