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사용목적 및 용도○
접수기관 (부서)
기 탁 자 (신청인)○ 성 명 : ○ 주 소 :
기탁금품○ 금전: 금 원정 ○ 물품: (환산액: 금 원 상당)
기탁사유○
사용목적 및 용도○
그 밖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부 증 서
기부는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기부자:
 기부일:
 기부금(품):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내주신 기부금(품)은 동두천시 발전 및 ○○○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동두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 사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동두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 무 과
[별지 제5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결과
 귀 기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00년 00월 00일 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하였기 그 결과를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1. 일 시 :
 2. 장 소 :
 3. 참석위원 :
 4. 불참위원 :
 5. 심의결과 : 심의결정서와 같음 [부표(附票) 붙임]
년 월 일
동두천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동 두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6. 5. 6.>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의 예우)

제5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르며, 임명직 공무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6. 1., 2024. 7. 3.>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동두천시의회 의원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⑥ 시장은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① 시장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 5. 6.>②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1.]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0.6.1.>⑤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6.1.>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2020.6.1.>]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5. 6.>[제11조에서 이동<2020.6.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0.6.1.>]

상위법 근거

  • · 기부금품의모집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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