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6 3>
제2조(다른규정과의 관계)
제2조(다른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04.>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계획: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비상재해 등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5. 순기계획: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12. 4.>6. 삭제< 2004 6. 3>7. 삭제< 2004 6. 3>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 장, 중, 단기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및 세부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6. 제반 주요사업계획② 기획조정상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① 기획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4. 6 3>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및 예산의 관계)
제6조(운영계획 및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
제7조(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은 기획감사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및 과 ·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 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운영계획 체제)
제9조(기본운영계획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4.>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 및 과·소는 제7조에 따라 시달된 지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② 세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액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소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 중, 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성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예산의 사정)
제13조(예산의 사정)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15.5.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 및 과·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5.2>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 및 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10일이내에 각 동별로 당해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3, 2015.5.2>
제16조(시책상 지시)
제16조(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연간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 시달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의 산발적 시달은 이를 억제한다.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
제17조(분기 및 세부시행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 및 과·소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담당관 및 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기획감사담당관은 기본운영계획의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및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을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4.>
제21조(운영계획 수정절차)
제21조(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종합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실과소에 시달한다. <개정 2015.5.2>
제22조
제22조 삭제< 2004 6. 3>
제23조
제23조 삭제< 2004 6. 3>
제24조
제24조 삭제< 2004 6. 3>
제25조
제25조 삭제< 2004 6. 3>
제26조
제26조 삭제< 2004 6. 3>
제27조
제27조 삭제< 2004 6. 3>
제28조
제28조 삭제< 2004 6. 3>
제29조
제29조 삭제< 2004 6. 3>
제30조(시개발 5개년계획)
제30조(시개발 5개년계획) 동두천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동두천시의 중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회계년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3.,201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