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6-01-01 제정

별표

별표

번호사업명지급비율비고
1농기계 보급지원 사업30%
2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50%
3벼 병충해 방제 약품 지원사업70%
4비료 보급 지원사업40%
5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40%
6헬퍼지원사업40%
7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40%
8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40%
9꿀벌지원사업40%
10농업인단체 육성사업정책심의회
11각 품목연구회 지원정책심의회
12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20%
13비닐하우스 수리사업(비닐교체)40%
14스마트농업 지원사업40%
15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정책심의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및 지급 비율
(단위 : %)

 ※ 제10, 11, 15호의 지급비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제2조(보조금지원 대상사업 및 지급 비율) 「동두천시 농가소득 및 농업인 단체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과 제7조에 따른 지급 비율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