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7 시행 2015-0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8. 동두천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