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1]
자문관의 업무범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제3조 관련)
1. 자문관의 업무 범위
 가. 공공사업의 군 작전성 등 검토 협의 지원
 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 등 업무 지원
 다.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갈등 및 민원사항 해소 지원
 라. 공여지 반환업무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기관과 협력업무 지원
 마. 발전종합계획 수립·진행 업무 지원
 바. 기타 군·관 협력 사업 지원 등
2. 자문관의 해촉
 가. 사의를 표명한 경우
 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다. 보안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라.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 목
자 문 자소 속직위(직급)
자 문 자성 명E-mail
자 문 자전화번호
자문 사항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 계획서, 보고서, 개요서 등 관련 서류 사본 별첨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담당부서장: ○ ○ ○ (서명)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귀하
제 목
자문자소 속
자문자성 명E-mail
자문자전화번호전화번호
자문 사항
※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요지만 기재
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회 신 내 용
의 견
※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하되 요지는 기재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민·관·군 협력 자문관: ○ ○ ○ (서명) 동두천시장 귀하
연번자 문 요청일자문 요지자 문 회신일자문 내용자 문 요청자
민·관·군협력자문관 활동일지주무관팀장결 재
민·관·군협력자문관 활동일지결 재
공개여부대국민 공개결 재
문서번호결 재
자 문 관 성 명0 0 0 (서명)
주 요 추진사항〇 〇
활 동 사 항활 동 사 항
0.00.(월)○ *
0.00.(화)○ *
0.00.(수)○ *
0.00.(목)○ *
0.00.(금)○ *
특 이 사 항특 이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책 자문 요청서 (제4조제1항 관련)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정책 자문 회신서 (제4조제2항 관련)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정책 자문 관리대장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의 적용을 받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업무범위 및 해촉)

제3조(업무범위 및 해촉) 자문관의 업무범위,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5. 8. 6.>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협의된 기간 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 관련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임기 및 활동비)

제5조(임기 및 활동비)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② 자문관은 위촉직으로 주 20시간 이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활동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