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3 시행 2023-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

[별표 1]
슬레이트 해체•제거 기준(제10조 제1항)
1.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2. 해체한 슬레이트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과정에서 부스러기나 잔재물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부득이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에 담은 후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하여야 한다.
4.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는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을 활용하여 작업복 등에 묻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해체·제거한 폐슬레이트는 마대로 포장하여야 하며, 사람 왕래가 없는 한적한 장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대와 유사한 재질의 포장재로 덮어 바람 또는 우천 등에 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표 2]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제10조 제2항)
1. 수집·운반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 배출자는 동두천시장이 지정하는 배출장소까지 운반 하여야 한다.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위의 ‘가’목에 따라 폐슬레이 트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임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하여 운반차량에 상차 또는 하차할 경우에는 포대가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 등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거나 흩날 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슬레이트 운반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관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다. 보관 중인 폐슬레이트로부터 분진이나 부스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처리의 경우
 가. 폐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할수 있다.
 나. 폐슬레이트는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날리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물을 뿌리고 수시로 복토를 실시 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이용한 다짐·압축 작업은 복토 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짐·압축작업 과정에서 폐슬레이트 부스러기 등이 복토층 표면으로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부스러기, 잔재물 등은 마대 등에 담아 매립하여야 한다.
 라.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은 마대 등에 담아 포장된 상태로 매립하여야 한다. 
 마. 폐슬레이트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 립하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매립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매립용량, 매립면적, 매립위치, 매립기간 및 관리기관 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이 1퍼센트(무게)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3.>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10조(슬레이트 처리 등)①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의 해체ㆍ제거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슬레이트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3. 7. 3.>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3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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