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9-10-07 시행 2019-10-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경형차소 형 차중 형 차대 형 차비 고
주 차 료1,0002,0003,0005,000
주 차 원 부(발행용) 주 차 영 수 증
제 호 금 액 : 원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제 호 금 액 : 원 년 월 일 동 두 천 시 장 ※ 주차 시 각종 사고책임이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설 사 용 료 요 금 표
1. 주차요금
(단위:원)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영 수 증
1. 주차요금 고지 및 납부서
 소요산관광지 주차 요금 
(앞면)

(발행용 뒷면)

※소형은 노란색, 중대형은 분홍색

별지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사 용 자사 용 자단체명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사 용 자사 용 자단체명FAXFAXFAX
사 용 자사 용 자소재지
사 용 자사 용 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사 용 자대표자E-MAILE-MAILE-MAIL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 시간)
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사 용 구 분공연종류 ( )공연종류 ( )공연종류 ( )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행 사 내 용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구비 서류1. 행사계획서(구체적으로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시설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 설치 시)1. 행사계획서(구체적으로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시설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 설치 시)1. 행사계획서(구체적으로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시설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 설치 시)1. 행사계획서(구체적으로 기재)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시설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 설치 시)접 수 일련번호접 수 일련번호접 수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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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
접수일자접수일자
사용시설
행 사 명
사용일시
사 용 자단체명대표자
사용용도공연종류사용인원
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허가조건 ○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사고 예방 등 대책 추진(※ 행사계획서에 기재한 안전요원 배치) 나. 신청내용 이외의 타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소음 민원 방지 및 공연 질서 유지(※ 관객의 풍기문란 등 적극 예방·방지) 라.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주변 정리,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 마. 시설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요산관광지원센터(☏860-2065)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리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
행 사 명행 사 명행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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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공연종류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공연내용
「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 소요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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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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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소요산관광지 시설물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요산관광지 시설물 사용 허가서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시설물 사용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안내하니,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시설물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두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소요산관광지 시설물 사용 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소요산관광지 시설물 사용 변경 허가서
귀 단체에서 신청하신 시설물 사용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사용허가 안내하니,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시설물 관리 및 안전 사고 예방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두 천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소요산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는 소요산관광지(이하 "관광지" 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주차장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주차요금”, 야외음악당시설(무대와 관람장 포함)을 사용할 경우에 납부하는 요금은 “공연장사용요금”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4.10.20., 2017. 1.31.>2. "하절기" :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3. "동절기"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종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징수한다.1. 소형차 : 승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2. 중형차 : 승차정원 16인승 이상 36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3. 대형차 : 승차정원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4. 경형차 : 배기량이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② 공연장사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10. 7.>③ 시설사용료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 : 08: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 [전문개정 2014.10.20.]

제4조(징수구역)

제4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관광지(유원지)에 한한다. <개정 2019. 10. 7.>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의2(사용신청 및 허가)① 야외음악당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2일 이내에 그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③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목개정 2019. 10. 7.]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개정 2017. 1.31.>③ 시설사용료의 영수증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

제6조(시설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학술조사단4. 사찰승려 외 사찰근무자5.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6.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7.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8.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9. 동두천시에 등록된 차량을 동두천시민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7. 1.31.>② 삭제 <2019. 10. 7.> [본조신설 2014.10.20.]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 제 <2014.10.20>

제9조

제9조 삭 제 <2014.10.2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7.>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