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장센터장센터장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센터장센터장센터장
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
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사 무 국 장
기획 ․ 총무 프로그램 개발팀기획 ․ 총무 프로그램 개발팀기획 ․ 총무 프로그램 개발팀교육 ․ 홍보팀교육 ․ 홍보팀교육 ․ 홍보팀
구 분자 격 기 준
공 통○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지방공무원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 자원봉사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7급 이상으로 총 근무년수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팀 장○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 8급 이상으로 총 근무년수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학사학위 이상자로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전산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사 원○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업체․단체․공공기관 등 사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구 분업 무 분 장
센터장○센터 업무총괄 ○직원 복무관리 ○대외관계, 행사관리 총괄
사무국장○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자원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자원봉사자의 지도․배치 및 조정
팀 장○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운영․관리 ○교육훈련 및 상담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 ○자원봉사 등록 단체 및 개인 관리
사 원○센터의 문서접수․처리 등 서무업무 ○홈페이지 운영․관리 ○회계서류 작성 및 관리 ○자원봉사 홍보
구 분봉급지급기준승진 근무년수비고
센터장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사무국장별정직 공무원 6급 상당-
팀장별정직 공무원 7급 상당13년별정6급 상당에 준한 급여만 지급
선임사원별정직 공무원 8급 상당12년
일반사원별정직 공무원 9급 상당10년
구 분구 분채용시 경력인정비율호봉 산정시 경력인정비율
·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100%100%
· 국가기관(군 경력 포함),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군 경력 포함), 지방자치단체100%10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100%100%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력100%100%
·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자원봉사·사회복지 이외 업무 수행경력80%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4.>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기구

[별표 2] <개정 2017.12.4., 2020. 6. 1.>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제5조 관련)

[별표 3]<개정 2017.12.4., 2020. 6. 1.>
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제7조 관련)

[별표4] <신설 2020. 6. 1. >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 승진 및 보수 지급기준
(제9조 관련)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지급한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정규직인 일반사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5년 이상 근무이후 선임사원으로 승진하며 나머지 승진 기준은 같다.
[별표 5] <신설 2022. 4. 7.>
□ 경력환산기준

별지

성 명성 명남□ 여□생년월일연 락 처자 택
성 명성 명남□ 여□- ( 세)연 락 처자 택
성 명성 명남□ 여□- ( 세)연 락 처근무처
주 소주 소연 락 처근무처
주 소주 소연 락 처이동전화
봉사경력봉사경력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유 □ (활동처 : 활동내용 : 기 간 : ) 무 □
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유 형 별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
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노 력 봉 사□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기타 ( )
전 문 자 원 봉 사외 국 어 통 역외 국 어 통 역□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중소기업체 바이어 통역□ 상담□ 국제행사 통역□ 기타 ( )
전 문 자 원 봉 사자 원 봉 사 모 니 터자 원 봉 사 모 니 터□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자원봉사 소식지 자료수집□ 의견수렴□ 우수사례발굴□
전 문 자 원 봉 사학 습 지 도학 습 지 도□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강사□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도□ 기타 ( )
전 문 자 원 봉 사청 소 년 상 담 지 도청 소 년 상 담 지 도□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청소년문제 상담 지도□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기타 ( )
전 문 자 원 봉 사재 난 구 조재 난 구 조□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인명구조□ 화재진화□ 산악구조□ 통신지원□ 기타□
전 문 자 원 봉 사의 료 봉 사의 료 봉 사□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경로당□ 기타 ( )
전 문 자 원 봉 사중 소 기 업 체 지 도 컨 설 팅중 소 기 업 체 지 도 컨 설 팅□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경영진단□ 자문□ 경영혁신교육□ 바이어 상담□ 법률□ 회계□
전 문 자 원 봉 사문 화 ․ 예 술 ․ 체육․사서문 화 ․ 예 술 ․ 체육․사서□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문 화□ 예 술□ 체 육□ 도서관 도서분류□ 기타 ( )
기 능 자 원 봉 사시 설 보 수시 설 보 수□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사회복지시설□ 전기□ 보일러 □ 수도 □ 도배봉사□ 기타 ( )
기 능 자 원 봉 사이 ․ 미 용이 ․ 미 용□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사회복지시설방문□ 불우이웃세대방문□ 복지관 □ 경로당□ 기타 ( )
기 능 자 원 봉 사교 통 계 도교 통 계 도□교통질서 계도□ 기타 ( )교통질서 계도□ 기타 ( )교통질서 계도□ 기타 ( )교통질서 계도□ 기타 ( )교통질서 계도□ 기타 ( )교통질서 계도□ 기타 ( )
기 능 자 원 봉 사환 경 보 호환 경 보 호□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환경감시□ 환경정화활동□ 기 타( )
기 능 자 원 봉 사자 율 방 범자 율 방 범□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학교주변 및 범죄발생 취약지 방범순찰□
기 능 자 원 봉 사환 자 도 우 미환 자 도 우 미□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병원□ 보호자 없는 환자 수발□ 기타 ( )
기 능 자 원 봉 사노 약 자 도 우 미노 약 자 도 우 미□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거동불편노인․장애인 진료시 차량 제공□ 외출시 동행□ 기타 ( )
활 동 가 능 시 간활 동 가 능 시 간활 동 가 능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년 월 일 시부터 ( 시간) 기타 ( ) 년 월 일 시부터
일련 번호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자 원 봉 사 자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활 동 수 요 처
일련 번호접수 일자성 명 (단 체 명)주 소생년월일 (회원수)전 화배치 일자시설․기관명봉사활동내용봉사기간전 화
자원봉사 활동분야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사 진
성 명 (한 문)( )( )( )생년월일생년월일사 진
주 소학 력 (전공)학 력 (전공)사 진
전화번호종 교종 교사 진
직 업생활정도생활정도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취 미․특 기취 미․특 기
가 족 수결 혼결 혼
취 득 자격면허
취 득 자격면허
봉사활동 내 용
봉사활동 기 간
주요경력1.1.1.1.1.1.1.1.1.1.1.1.
주요경력2.2.2.2.2.2.2.2.2.2.2.2.
주요경력3.3.3.3.3.3.3.3.3.3.3.3.
교육이수 내 용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기 간기 간기 간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교 육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교육이수 내 용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비 고
일 시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활동시간비 고
등 록 번 호
단 체 명
주 소①(□□□-□□□)(□□□-□□□)(□□□-□□□)연 락 처전화) -
주 소①(□□□-□□□)(□□□-□□□)(□□□-□□□)연 락 처팩스) -
이 메일 주소연 락 처팩스) -
주 소②(□□□-□□□)(□□□-□□□)(□□□-□□□)연 락 처전화) -
주 소②(□□□-□□□)(□□□-□□□)(□□□-□□□)연 락 처팩스) -
대 표 자연 락 처전화)
대 표 자연 락 처이동전화)
담 당 자직 위연 락 처전화)
담 당 자직 위연 락 처이동전화)
회 원 수설립년도
봉사희망분야특기/전공
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주요활동처 및 활동내용<약 도><약 도>
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본회는 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여 참다운 자원봉사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귀하
단 체 명
연번 직위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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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발 급 번 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자원봉사자 관리번호
자 원 봉사자성 명성 명주 소주 소
자 원 봉사자소 속소 속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자 원 봉 사 활 동 사 항
활동일시활동일시활동시간활동시간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장소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봉 사 활 동 내 용활동수요처 확 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위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용 도용 도용 도
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소 속(주 소)성 명봉사일시봉사활동장소봉사활동내용활동시간비 고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담당자담당자사무국장소 장소 장결 재
□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 자원봉사자 등록현황 ○ 성별․연령별 현황결 재
구 분계19세 이하20-29세30-39세40-49세40-49세50-59세50-59세50-59세60세 이상60세 이상
남
여
일 계
누 계
구 분계가 사자영업농 업회사원공무원대학생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기 타
남
여
일 계
누 계
구 분계사회복지 보건증진지역사회 개발․발전환경보전 자연보호취약게층 청소년 보호육성교육 및 상담인권옹호 평화구현범죄예방 선 도
일 계
누 계
교통․기초 질서계도재난관리 재난구호문화․관광 예술․체육진흥부패방지 소비자보호공명선거국제협력 해외봉사공공행정 사무지원공익사업 주민복리증진기 타
상담구분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상 담 내 용상 담 자
상담구분성 명주 소전화번호상 담 내 용상 담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2017.12.4.>
자원봉사활동 참가신청서

 ※ 해당사항 □에 V표를, 기타사항은 기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4.>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3.14.>
자원봉사자(개인별) 등록카드

《뒷 면》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3.14.,2017.12.4.>
자원봉사단체 등록카드

《뒷 면》
자원봉사단체 회원현황

 
※ 일반 회원인 경우 연번을 적어 주시고, 작성하여 자료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3.14.2017.12.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유형별 현황

 《뒷 면》
 □ 자원봉사활동 현황

 □ 기타사항(교육, 홍보, 전언 등)
 
 □ 추진내용
[별지 제8호서식]
상 담 일 지(방문 및 전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

제2조(법인의 성립 및 범위)①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를 동두천시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 12. 4.>②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주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동두천시 관내에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7. 12. 4.>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관내 비영리법인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관내 비영리법인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

제3조(센터의 민간위탁)① 센터의 민간위탁시 동두천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 사항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 12. 4.>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제4조(센터의 기구와 정원)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10.12.30.,2017.12.4.>② 센터의 기구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원의 임용)

제5조(직원의 임용)① 센터의 직원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용하고,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임용한다.②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 센터 직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제7조(직원의 업무분장)

제7조(직원의 업무분장) 센터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센터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제8조

제8조 <삭 제> 2015.1.7

제9조(직원의 보수)

제9조(직원의 보수)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0.6.1.>② 센터장 및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센터장은 최고 10호봉, 직원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채용시 호봉획정에 따른 경력환산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나, 환산 최고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6.1., 2022. 4. 7.>③ 삭제<2020.6.1.>④ 삭제<2020.6.1.>⑤ 기간제 근로자인 코디네이터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자원봉사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20.6.1.>

제10조(직원의 복무)

제10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직원의 해임)

제11조(직원의 해임)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2.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센터의 명예 등을 실추시켰을 경우[전문개정 2010.12.30]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2. 4.>③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과반수를 구성한다.<개정 2017. 12. 4.>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개정 2017. 12. 4.>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임명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0.6.1.>

제14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2. 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개정 2017. 12. 4.>

제16조(위원회 회의)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처우)

제17조(위원의 처우)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2026. 5. 6.>

제18조(위원의 해임)

제18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7. 12. 4.>

제19조(공인)

제19조(공인)① 센터에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직인을 갖추고 사용한다.<개정 2017. 12. 4.>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

제20조(보조금 신청 및 관리)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한 때에는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7. 12. 4., 2022. 4. 7.>

제21조(보험가입 절차)

제21조(보험가입 절차)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 12. 4.>1.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3. 센터는 제1호에 따라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한다.<개정 2017. 12. 4.>

제22조(서식 및 대장)

제22조(서식 및 대장) 자원봉사 진흥 및 지속관리를 위하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7. 12. 4.>1. 자원봉사활동 참가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 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 개인 등록카드 : 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자 단체 등록카드 : 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6호서식7.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 별지 제7호서식8. 상담일지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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