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①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전 및 기타 행사 등이 있을 경우 시장이 이에 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금지)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만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12. 31.>3. 상업적 목적이나 관람에 피해를 가질 정도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을 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관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ㆍ오손ㆍ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장품 구입)

제8조(수장품 구입)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 할 수 있다.

제9조(수장품의 관리)

제9조(수장품의 관리)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 카드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① 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⑥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⑧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