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3. 7.>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개정 2022. 3. 7.>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 예고문 작성)
제5조(입법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 명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동두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7조(입법 예고기간)
제7조(입법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ㆍ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삭제 <2022. 3. 7.>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22. 3. 7.>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8.>
제13조(비용추계서 협의)
제13조(비용추계서 협의)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삭제 <2022. 3. 7.>
제14조(비용추계서 제출)
제14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절차)
제15조(공포절차)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2. 3. 7.>
제16조(공포번호)
제16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포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17조(공포방법 및 공포일)
제17조(공포방법 및 공포일)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18조(훈령ㆍ예규)
제18조(훈령ㆍ예규) 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일)
제19조(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 3. 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