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1 시행 2023-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상점가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상점가 개요개설일(건축일)개설일(건축일)개설일(건축일)개설일(건축일)개설일(건축일)소유형태소유형태소유형태소유형태소유형태
골목형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명칭도시계획시설 명칭도시계획시설 명칭도시계획시설 명칭도시계획시설 명칭
골목형상점가 개요상점가 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상점가 개요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아케이드: 식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동두천시장 귀하
첨부서류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동 두 천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제2조(시장의 구역)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동두천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3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두천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동두천시에 등록한 자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비영리법인)3.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동두천시 조례로서 정한 자(시장관리자)③ 동두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4/5 또는 토지나 건물주의 9/10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한다.④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동두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4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동두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② 동두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4/5 또는 토지, 건물주의 9/10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인정취소)

제5조(시장의 인정취소)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동두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 인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의 개설)

제6조(임시시장의 개설) 동두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7조(임시시장의 등록)

제7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동두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제8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동두천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⑤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신설 2023. 4. 1.]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동두천시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

제1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제1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① 동두천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②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③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점가명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9조에 따른 지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신설 2023. 4. 1.]

제14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동두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6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16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7조(상인회 등록 등)

제17조(상인회 등록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동두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대표자·소재지·회원수·업무구역·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8조(상인회 등록취소)

제18조(상인회 등록취소)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②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9조(운영상황의 공개)

제1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0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20조(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관할구역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 상황에 관한 자료2.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1조(장부 등의 조사)

제21조(장부 등의 조사) 동두천시장은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2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회 등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동두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2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②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4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경기도·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정부, 경기도·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경기도·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두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동두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5조(시설물의 이용료)

제25조(시설물의 이용료) 동두천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두천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6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제26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는 인·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4. 1.]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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