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중장년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3. 중장년 지원사업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장년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2. 중장년의 사회 공헌 및 참여 활동 지원사업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 활동 지원사업4. 중장년의 건강 증진 지원사업5. 중장년의 가족생활 및 인생 재설계 상담 서비스 사업6. 중장년에 대한 교육 사업7.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사업8.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 법인,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