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2 시행 2023-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차 종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차령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경형ㆍ소형)7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9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11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경형·소형)5년 6개월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6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8년
승용 자동차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8년
구분사업의 구분사업의 구분대상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경형ㆍ소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경형ㆍ소형)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택시운송 사업일반택시 운송사업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제11조 관련)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과 동두천시 택시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이 경우 한정면허 택시를 포함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사업)

제7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택시호출시스템 및 운영비,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5. 택시쉼터 설치 등 지원 사업6. 법 제26조(최근 5년 이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최근 10년 이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택시운전자로서 택시업체와 택시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아 선정된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근무복, 택시표시등 지원 사업7. 출·퇴근길,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 교통봉사에 참여한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장 및 장비 등 지원 사업8.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사업9.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사업<개정 2023. 11. 22.>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1. 22.>

제8조(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제8조(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

제9조(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0조(재정지원 및 처우개선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① 시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처우개선지원(이하 “재정지원 등”이라 한다)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을 재정지원 등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등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등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재정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적발 이후 같은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차령)

제11조(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1. 22.>

제12조(자료제출)

제12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개정 2023. 11. 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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