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항 목심 사 기 준배점득점비 고
거주기간 (10%)10년 이상10• 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 (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공고일기준 15년)
거주기간 (10%)5년~10년 미만8• 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 (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공고일기준 15년)
거주기간 (10%)3년~5년 미만6• 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 (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공고일기준 15년)
거주기간 (10%)3년 미만4• 주민등록법상 해당 통에 거주한 기간을 인정 (주민등록 기준) * 누적합산(공고일기준 15년)
봉사시간 (10%)100시간 이상10•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봉사시간 (공고일기준 5년)
봉사시간 (10%)50시간~100시간 미만8•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봉사시간 (공고일기준 5년)
봉사시간 (10%)1시간~50시간 미만5•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봉사시간 (공고일기준 5년)
봉사시간 (10%)없음0•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봉사시간 (공고일기준 5년)
직장여부 (15%)없음15• 통장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없음’으로 간주
직장여부 (15%)있음(자영업)10• 통장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없음’으로 간주
직장여부 (15%)있음(직장인)5• 통장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없음’으로 간주
타 단체 가입여부 (5%)가입단체 있음0• 해당 동 사회단체 가입여부* ※통장 공고일 기준 가입여부
타 단체 가입여부 (5%)가입단체 없음5• 해당 동 사회단체 가입여부* ※통장 공고일 기준 가입여부
면접 (60%)지원동기 및 의지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10주민봉사자 마인드, 통장활동계획 및 실현방안에 대한 구체성, 애향정신, 사명감, 적극성(참여도) 등
면접 (60%)지역인지 및 관심도 (1점부터 20점까지 부여)20지역역사 및 현황, 마을숙원 및 장단기 과제, 지역의 장단점, 주민복리 참여형 마을사업 계획 등
면접 (60%)통장역할 숙지 및 실천능력 (1점부터 20점까지 부여)20통장역할인지, 주민통합의 견해, 마을의 갈등상황에서의 대처방법, 주민과 공공기관과의 소통방식 등
면접 (60%)인품, 태도, 신인도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10지방세 체납여부, 지역여론, 건강상태 및 체력, 성품, 지역에 대한 기여활동 등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통 장 지 원 신 청 서
1. 성 명 : (한자 : )
2. 생년월일 : (연령 : 만 세)
3. 주 소 :
상기 본인은 동두천시 ○○동 제○통장에 위촉되고자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덧붙임 : 1. 자기소개서(A4용지 1매 정도)
 2. 이력서 : 1부.
 3. 추천서
 4. 기타서류 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 5. 6.>
통장 위촉대상자 선정 심사표
□ 심사대상자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 실시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한하여 동별 3명까지 가입 가능(3명까지는 미가입으로 간주)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동두천시 ○○길 ○○ 
년 월 일생
○ ○ ○
 귀하를 동두천시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 ○ 동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통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공고 및 접수)

제2조(모집공고 및 접수)① 통장 공개모집 공고는 10일 이상 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동 게시판 및 해당 통의 반별 1개소 이상의 장소에 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많은 주민들이 공개모집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④ 공고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 4. 제출기간 및 제출처 5. 기타 필요한 사항⑤ 현직 통장을 포함하여 통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첨부한 지원 신청서를(별지 제1호서식)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통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서(주민은 18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31.>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3. 봉사시간 및 직업 등에 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위촉 될 수 있도록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정이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장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통장 위촉대상자 심사가 종료된 날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 및 선정)

제4조(심사 및 선정)① 위원회는 동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회는 위원별로 선정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 결과,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산한 점수 중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통장 위촉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상 해당통의 장기거주자로 한다. <개정 2025. 11. 18.>③ 최초 공개모집 시 신청자(심사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고를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60점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출석한 심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장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할 경우, 최초 공개모집 시 제출된 신청서는 재공고 시에도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촉 및 위촉장 수여)

제5조(위촉 및 위촉장 수여)① 동장은 통장 위촉 시 위촉장을(별지 제3호 서식) 수여 한다.② 동장은 통장 위촉 사항을 동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통장 위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도록 동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