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통장증 발급업무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16-03-14 시행 2016-03-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0.7
사 진 (3×4cm)사 진 (3×4cm)①
사 진 (3×4cm)사 진 (3×4cm)②4
사 진 (3×4cm)사 진 (3×4cm)동두천시장
0.7
0.63355
0.3
No. ③No. ③No. ③No. ③4.8
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통 장 증4.8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4.8
직 명 : 동 통장직 명 : 동 통장직 명 : 동 통장직 명 : 동 통장4.8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8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4.8
④④④④4.8
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동 두 천 시 장4.8
0.3
0.6888
번호표 기(내 용)글자의 크기글자의 종류
①한글성명24포인트굴림체(진하게)
②철 인
행정기관명18포인트굴림체(진하게)
③발급번호10포인트굴림체(진하게)
통장증18포인트굴림체(진하게)
주소, 직명, 성명, 생년월일12포인트굴림체
④발급일자12포인트굴림체
발급기관장의 명의15포인트굴림체(진하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5. 9.20., 개정 2016.3.14.〉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앞 면) (단위:cm)

 (뒷 면)
 
 직인

1. 규격 및 색상 : 가로 8.6cm × 세로 5.4cm, 연한 하늘색 바탕에 검은 글씨
2. 위의 ①②③④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기하고 글자의 크기와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장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목에 걸 수 있도록 한

별지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구 분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사 진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주 소직성 명생년월일발 급 구 분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사 진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주 소직성 명생년월일발 급 구 분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사 진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3.14.>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3.14.>
통 장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동두천시의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게 적용한다.

제3조(통장증의 규격과 제식)

제3조(통장증의 규격과 제식) 통장증에는 소속동명과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며,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통장증의 발급등)

제4조(통장증의 발급등)① 통장증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 통장에 대하여 동장의 발급신청으로 시장이 발급한다.② 통장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통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통장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통장증재발급신청서를 관할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각 동장은 소속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반납 하여야 하며,시장은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장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증 활용)

제5조(통장증 활용) 통장은 통장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통장증을 제시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