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19 시행 2025-05-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하는 의료원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원활한 공공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공공의료원의 명칭은 부천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의료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료원 설립 검토,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료원 설립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료원 설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의료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의료원의 설립에 필요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1. 의료원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2. 심의위원회 운영상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④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 진료사업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시민 보건교육사업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업5. 국가 또는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제8조(보조금 등)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