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06 시행 2023-02-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 신청서

대상지 주소대상지 주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및 전화번호(☎ )(☎ )(☎ )(☎ )
지원 요청 사항지원 요청 사항
사진 첨부사진 첨부
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토지 사용 승낙서

대상지 주소대상지 주소
토지사용 승낙기간토지사용 승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토 지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
토 지 소 유 자주소 및 전화번호(☎ )(☎ )(☎ )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부천시의 위 대상지(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부천시의 위 대상지(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부천시의 위 대상지(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부천시의 위 대상지(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를 위해 부천시의 위 대상지(토지)의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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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

대상지 주소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 )(☎ )
불편 사례 및 개선의견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공공이용도로의 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공공이용도로의 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공공이용도로의 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자 : (인) 부천시장 귀하「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 공공이용도로의 불편 사례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자 :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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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동 의 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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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이용도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공이용도로의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통행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이용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별도로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개인 또는 공동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공사 및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이용도로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되거나 파손된 공공이용도로의 공사 및 보수. 다만,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도 등의 공사는 제외한다.2. 공공이용도로 내 부속시설물의 공사 및 보수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 및 공동주택 관리자는 제1호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지원대상별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이용도로 공사 및 보수 지원 신청서2. 공공이용도로의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공이용도로의 공동주택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불편 사례 개선의견서와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원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이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단지 또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대상 관리)

제6조(지원대상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