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단 체 명연 락 처☏ : FAX :
대 표 자 명HP(이동전화)
신 청 자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홈페이지
주 소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세 부 일 정준비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세 부 일 정연습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세 부 일 정공연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세 부 일 정철수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 용 장 소사 용 장 소행사인원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행사명)(행사명)(행사명)
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음향(유선 개, 무선 개) □ 영상(사용시간 분) □ 냉·난방□ 음향(유선 개, 무선 개) □ 영상(사용시간 분) □ 냉·난방□ 음향(유선 개, 무선 개) □ 영상(사용시간 분) □ 냉·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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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1. 신 청 인

2. 신 청 내 용

 ※ 필요시 세부 행사계획서 첨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등
 본인은 시설물 대관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부천시가 수집 및 이용하는 데 동의하며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승인자의 지시와 관련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겠습니다. 
 ※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3년간 보관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
신청인은 부천시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설물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키지 않겠으며, 주차안내원, 행사안내원과 책임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겠습니다.
2.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거나 특정물품(강의)을 판매, 홍보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물 사용 중에 시설이나 물품을 오염ㆍ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토록 하겠습니다.
4. 시설물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참가자 포함)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5. 시설물에 입실하는 참석자에게 음식물 및 음료수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설물 등 청사 내부에서 흡연을 금지하겠습니다.
6. 시설물 사용이 종료되면 집기 및 기자재, 그리고 시설물 내·외부를 정리하고 관리부서 책임자에게 확인 받아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7. 시설물 사용 승인사항과 동일하게 사용하며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않겠습니다.
8.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등과 관련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대관신청 및 승인 내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상기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부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용자주 소전화번호
사용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성별남, 여
사용기간예상인원
사용목적사용시설
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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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 허가 변경 신청서

사 용 자주소전화번호
사 용 자성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남, 여
사용기간예상인원
사용목적사용시설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구 분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 허가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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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설치된 건물과 조경, 광장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기간”이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한 날부터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4. “사용시간”이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사용 후 정리를 완료한 시간을 말한다.5. "시설운영부서"란 제4조 각 호의 시설물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행사 관련부서"란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상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에 적용한다.1. 본청: 어울마당(대강당), 소통마당(대회의실), 로비, 상영관, 뜨락, 잔디광장(분수대 포함), 민원실 앞 게첨대, 기둥(정문, 로비) 등2. 소향관3. 도서관 문화공간4. 구 및 동 청사 회의실 <개정 2023.12.26.>5.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

제5조(시설물 관리자)

제5조(시설물 관리자) 시설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사용허가 승인 및 물품관리: 시설운영부서의 장2. 음향, 방송, 무대 등 운영: 홍보부서의 장, 시설운영부서의 장3. 냉·난방 및 청결유지: 청사관리부서의 장, 시설운영부서의 장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승인 및 사용제한)① 시설물 사용은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소재하는 행정기관·공공단체·사회단체 등이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2.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시책 관련 행사3. 시의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4. 시 관내 지역의 정당행사: 당원교육, 정당대회, 의정보고회 등5. 시 관할 구역의 국회·도·시의원의 세미나, 포럼 등의 행사6. 등록된 사회단체, 비영리단체가 공익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7. 야외 결혼식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1. 출판기념회, 연주회 및 발표회 등 사적인 행사2. 친족단체, 이익단체 및 그 밖의 사적 단체 행사3.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전시 등의 행사4. 학원이나 동호회 등이 주최하는 발표회 형태의 공연 또는 행사5. 공공질서 문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사6. 특정 물품 판매 또는 선전 등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 시킬 수 있는 행사7.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행사8.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9.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10.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행사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7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① 시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는 새올행정 예약시스템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사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사 관련부서의 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가능 여부를 1차 판단하여 시설운영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관련부서와 시설운영부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구 및 동 회의실을 신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영부서에서 직접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③ 시설운영부서의 장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설운영부서의 장은 사용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⑤ 시설물 사용허가는 시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행사를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행사 등은 접수순으로 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시설물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물 사용은 무상이며, 청사 부설 주차장 이용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수사항)

제9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등 시설물 사용 안전수칙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3. 시설물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제10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제10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4.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물 사용중지)

제11조(시설물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사용신청 및 허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경우2. 사용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4.「공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사용변경 신청)

제12조(사용변경 신청)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설운영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물 내 특별한 설비를 하려면 허가 신청 시에 별도 설비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4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시설운영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제15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시설운영부서의 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운영부서의 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