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천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존·수리·보수·활용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