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9-12 시행 2016-09-12 제정

별표

[별표] 부천시 버스서비스 이행표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① 버스운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선별 계획된 운행횟수의 90%이상 준수하겠습니다.
 ② 배차간격의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노선의 80% 이상이 계획된 배차간격을 3분 이상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③ 차내 혼잡도 해소를 위하여 평일 출퇴근시간에 정원의 100%를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④ 승객의 안전을 위해 인사사고 제로를 목표로 하며, 교통사고 건수는 버스 1대당 연평균 0.25건 이하로 최소화 하겠습니다.
 ⑤ 버스이용자의 활동성 편의를 위하여 1일 운행시간을 18시간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⑥ 버스 노선별 배차간격을 출퇴근시간에 80%이상이 10분 이내로, 그 외 시간에 90%이상이 15분 이내로 운행하겠습니다.
 ⑦ 버스정류소는 향후 버스수요 발생시 도심지내에서는 400m 이내, 도심지 외곽에서는 800m 이내에 설치하여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⑧ 버스정보제공을 위하여 버스안내정보기(BIT)는 70%이상 설치하고, 고장건수는 전체 설치대수의 월간 8%이하로 관리하며, 노선도는 정류장 및 인터넷에 제공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표준)

제2조(이행표준) 조례 제6조에 따른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3조(유공자 표창)

제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참여한 단체 및 개인ㆍ소속 공무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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