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③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3. “고령친화”란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고령친화정책과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사회참여)
제6조(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3. 노인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5. 노인교실 운영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7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
제9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지원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 무료급식 등)
제11조(노인 무료급식 등)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제12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서비스 지원2. 안전ㆍ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4. 그 밖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3조(생활환경 편의증진)①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노인 주택안전 지원)
제14조(노인 주택안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보조물 설치2.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생활수리 등
제15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제15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2. 노인일자리지원기관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제16조(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노인복지시설 이용자 교육 등)
제17조(노인복지시설 이용자 교육 등)① 시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안전사고 예방 교육2.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3. 감염병 예방 교육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소방서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간병비 지원)
제18조(간병비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제19조(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① 시장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노인으로서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기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노인관련 행사)
제20조(노인관련 행사) 시장은 법에 따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제21조(표창) 시장은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모범노인 및 모범경로당 등2.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4. 그 밖에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22조(기본계획 수립)
제22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
제23조(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① 시장은 제2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24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실적 점검)
제25조(실적 점검) 시장은 시 본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 및 연구)
제26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국제교류의 활성화)
제27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8조(교육 및 홍보)
제2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복지 사업 및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모니터링단의 설치ㆍ운영 등)
제29조(모니터링단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모니터링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④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설치 및 기능)
제3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 시설대표 및 종사자2. 노인복지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4. 법조인, 보건ㆍ의료인, 보건ㆍ복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33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의견청취 등)
제3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수당 등)
제3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간사 등)
제3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노인복지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39조(운영세칙)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