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2021.10.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09.2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2. 전시시설 [전문개정 2012.03.26]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1.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2009.09.28>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제6조에서 이동 2009.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