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규격 및 기재사항

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부 천 시 장 (직인)
4 ( 사 진 )4 ( 사 진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부 천 시 장 (직인)
7.5cm7.5cm7.5cm0.75 공무원증 번호0.75 공무원증 번호0.75 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부 천 시 장 (직인)
0.75 성 명0.75 성 명0.75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부 천 시 장 (직인)
↔1 부 천 시1 부 천 시1 부 천 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cm0.3cm0.3cm
4.9cm
4.9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8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 년 말 가 격현재가격변 동 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항목별금 액세 부 내 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수 신 부 천 시 장 20 . . .
참 조 생활경제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그 밖의 관련증빙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부 천 시 장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검토자 직위(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화( )전송( )전송( )전송( )전송(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경과 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부천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 업 주 (주민등록번 호)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검 사 기 록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번 호신 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회 수 일 시반 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주민등록번 호신 규 ․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회 수 일 시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장에게 재 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영 제25조에 따라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6.6.1.>1.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및 지정권한: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에 한정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산품ㆍ석유류ㆍ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한정

제3조(권한의 시행시기)

제3조(권한의 시행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 3회 이상의 요금ㆍ가격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한 업소나. 자율인하 후 요금ㆍ가격을 재차 인상한 업소다. 같은 업종 또는 품목의 요금ㆍ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이 책정,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 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ㆍ물건의 검사가. 자료제출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제4조(권한의 시행 절차)

제4조(권한의 시행 절차)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시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ㆍ자료 제출명령 절차가. 시장은 보고ㆍ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제출기간이 명시된 문서로 명령나. 가목의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령권 시행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다. 나목의 기간 안에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때에는 5일내에 새로이 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2회에 한정하여 시행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절차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ㆍ검사대상업소ㆍ검사공무원지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ㆍ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를 실시나.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관계인의 입회하에 검사실시다.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검사결과를 매분기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삭제2019.8.26>④ <삭제2019.8.26>⑤ <삭제2019.8.26>

제6조

제6조 <삭제2019.8.26>

제7조

제7조 <삭제2019.8.26>

제8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8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지정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은 별표의 규격에 따라 발급한다.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