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국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등)
제3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토지평가업무, 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