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30 시행 2015-11-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대표(사업)자 성 명대표(사업)자 성 명대표(사업)자 성 명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전화: 팩스: 핸드폰:전화: 팩스: 핸드폰:전화: 팩스: 핸드폰:전화: 팩스: 핸드폰:
소 재 지(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우편번호 : )담당자연락처담당자연락처E-mail :E-mail :E-mail :E-mail :
지원사업분야 (해당란에 ✔표 내용기재 )일반공모사업일반공모사업일반공모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여성권익 증진사업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사업 □ 모ㆍ부자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영ㆍ유아 보유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 가정폭력방지법을 등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 추진 사업 □ 기타 성평등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총사업비기금신청액기금신청액기금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원금액후원금액후원금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부 천 시 장 귀하
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붙임서류 ① 기금사업계획서 ②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③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회원명단, 단체에 한함) ④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실적 ⑤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⑥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30.>

[별지 제2호서식] 기금사업계획서

일 정 별주 요 내 용세 부 추 진 내 용
구 분 합계기금지원자부담기 타비 고
구분지출항목사 업 비산 출 내 역
합 계 (a+b+c)합 계 (a+b+c)
기금소 계 (a)
기금
기금
기금․
기금․
기금
자부담 (사업비의 20%))소 계 (b)
자부담 (사업비의 20%))․
자부담 (사업비의 20%))․
기 타소 계 (c)
기 타․
기 타․
구 분금 액비 고
총 계
성평등기금
사업수익금
자체부담금
회 원 모 금
기 타
사 업 명사업기간지원액보조금구분비 고
사 업 명사업기간지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금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15자이내
 ○ 개요
2. 사업목적
3. 사업추진기간 
4.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5. 세부추진 일정

6. 소요예산
 ○ 총괄
 (단위: 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천원)

7. 정부보조금(국‧도․시비) 지원받은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8. 성평등기금 지원받은 실적(최근 3년간)
 (단위: 천원)

9. 기대효과

[별지 제3호서식]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법 인 등 의 현 황법인 등의 명 칭법인 등의 명 칭대 표 자대 표 자
법 인 등 의 현 황회 원 수회 원 수명명명시 ․ 군 지 부 수시 ․ 군 지 부 수개개
법 인 등 의 현 황설 립 일설 립 일주무부처주무부처
법 인 등 의 현 황상 근 직 원상 근 직 원사무국: 명 지 부: 명사무국: 명 지 부: 명사무국: 명 지 부: 명총 예 산총 예 산천원천원
사 업 개 요기금사업명기금사업명기금사업 분 야기금사업 분 야
사 업 개 요기금사업 추진대상기금사업 추진대상사업기간사업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개 요〈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기금사업의 내용(요약)〉 ※ 일정별 기금사업계획을 개조식으로 작성
기 대 효 과
사 업 규 모총사업비천원 (%)천원 (%)교부금액천원 (%)천원 (%)자 체 부담액자 체 부담액천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금사업계획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법인 등의 현황

법인 등의 명 칭(지부명)대표자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우편번호) (홈페이지)
연 락 처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실무자 휴대폰 실무자 e-mail실무자 휴대폰 실무자 e-mail
등록(설립) 연 월 일등록(설립)관청등록(설립)관청
설립형태회 원 수회 원 수
상 근 직 원 수사무실 규모사무실 규모
등록(설립) 목 적
주요사업
정기간행물(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발간주기)
가입단체
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
〈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작성요령〉 1. 지부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등의 명칭 뒤에 ○○지부 기재 2. 회원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포함) 등록회원을 참고하여 전년도말 현재 기준의 회원수 기재 3. 상근 직원은 상근 직원수를 기입하며, 없을 경우 없음이라고 기재 4. 사무실 규모는 면적 및 임대형태 기재 5. 주요사업은 현재를 기준으로 많은 경우는 중요한 몇 개만 기재 6. 가입․회원단체, 지부 및 지회현황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단체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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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법인 등의 현황

[별지 제5호서식]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팩스팩스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단위: 천원)계기금보조신청액기금보조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
사 업 비 (단위: 천원)
사 업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성평등기금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예금주: 】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교부금정산서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A)보조금 신청시 사업비(A)보조금 신청시 사업비(A)집 행 액(B)집 행 액(B)집 행 액(B)집 행 잔 액(A-B)집 행 잔 액(A-B)집 행 잔 액(A-B)
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계보조금자체부담
사 업 개 요○일시 또는 기간 ○장소 : ○대상 : ○사업내용 : ○참여인원 : ○추진방법
추 진 실 적○일시, 장소, 추진실적, 주요활동내용
사업추진 성과○공익성 ○파급효과 ○시민수혜도 등
자 체 평 가○잘된점 ○부진한점 또는 문제점 ○향후 발전방향
구 분 통계목보조금 신청 시 (A)보조금 신청 시 (A)보조금 신청 시 (A)정산 시 집행액(B)정산 시 집행액(B)정산 시 집행액(B)잔 액(A-B)잔 액(A-B)잔 액(A-B)
구 분 통계목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계보조금자부담
계
통장인출내역통장인출내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결의서 (쪽수)영수증 (쪽수)집 행 구 분
인출 일자인출액지출일자항목 및 산출내역지출액지 출 결의서 (쪽수)영수증 (쪽수)집 행 구 분
계
통장인출내역통장인출내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내 역지 출 결의서 (쪽수)영수증 (쪽수)집 행 구 분
인출 일자인출액지출 일자항목 및 산출내역지출액지 출 결의서 (쪽수)영수증 (쪽수)집 행 구 분
계
사업(세부)내용지출항목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집 행 내 역발생사유
사업(세부)내용지출항목보조금액지 출 액잔 액발생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면〉
교 부 금 정 산 서
1. 사업내용
 ○ 사 업 명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붙임 1. 기금사업 추진실적 1부
 2. 사업비 집행내역 1부
 3.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5.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천시성평등기금 교부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법인 등의 명칭:
 대 표 자 : (인)
부천시장 귀하
〈제2면〉
□ 기금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비 집행현황(당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대비 작성)
 (단위 : 원)

※ 집행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보조금 집행내역(통장 인출일자 순으로 기재)

③ 자부담 집행내역(통장 인출일자 순으로 기재)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잔액 발생시)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입지출잔액
연월일예금종류은행명통장번호이율기간수입지출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 기금교부대장

연월일적 요채 주교 부 예정액교부액교부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기 금 교 부 대 장
(단위: 원)

[별지 제9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채 주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연도 부천시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 대상)

제3조(기금의 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부천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및 여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3. 그 밖에 성평등 및 여성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사업계획서2. 기금사업계획 요약서3. 법인 등의 현황 및 정관4. 법인 등의 최근 1년간 주요사업 실적5.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신청자에게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지원 사업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과의 부합 여부2. 기금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4. 사업비 중에서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여부5. 기금사업의 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 관련 사업추진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금신청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신청 등)

제6조(기금의 교부신청 등)① 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기금사업자”라 한다)는 기금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성평등기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사업 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 사용된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6. 그 밖에 조례 및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8조(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기금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반납)

제9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기금정산서와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집행 잔액은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사업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제11조(장부의 기록ㆍ관리 등) 조례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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