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6-11-21 시행 2016-11-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공부면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결정 (또는 계약결정)허가서 교부 (또는 계약서 체결)허가서 교부 (또는 계약서 체결)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00시장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결정일(또는 계약결정일)은 20일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회차분납금이자납부기한
사용·수익 허가서(제12조 관련)
사용·수익 허가서(제12조 관련)
(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제2쪽 중 제1쪽)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년 월 일에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 )유상 ( )무상( )유상 (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다음의 조건을 붙여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그 사용ㆍ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중 제2쪽)
제8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는 재산에 대하여 우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시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시가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 변경(「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3. 사용허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10억원 미만의 수리 또는 보수 제외)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시의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재산에 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 시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서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주: 시장은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 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연액(월액 또는 일액) 금 원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산출) 사용료는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만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일시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 "분할납부의 경우" 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 사용허가기간 중「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익의 공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사용인은 순이익의 1백분의 00미만(순이익의 1백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지자체와 구단이 협의하여 정함)을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①①①①②②③③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사유신청사유분납방법분납방법분납방법비고
신청내용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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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스포츠산업진흥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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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시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시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시장 및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분할납부신청서 작성분할납부신청서 작성분할납부신청서 작성제출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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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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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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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허가서,대부계약서,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허가서,대부계약서,변상금 분할납부고지서 매매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부천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3.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수익금(입장료, 광고권, 제3자에 대한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기타 등의 수입 일체를 말함) 중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및 제16조제4항에 따른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우선 적용)

제3조(우선 적용)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프로스포츠단이 부천시와 맺은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와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제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부천시와 연고협약을 맺은 프로스포츠단에만 적용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제6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제7조(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부천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인 ‘부천종합운동장 및 부천체육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제9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책)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스포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

제10조(프로스포츠단에의 출자ㆍ출연 및 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3. 각종 국내ㆍ국제대회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제11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 방법)①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나누어 내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프로스포츠단과의 계약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다.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 공공체육시설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등)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② 제13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제15조(사용료 감경 및 면제) 시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료 감경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만큼 감경나.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범위 안에서 감경2. 사용료 면제가.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기타 관련단체가 총 건설비용 중 민간자본을 4분의 1 이상을 투자하여 건설한 경우나.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에 프로스포츠단이 직접 연고 경기장의 유지 및 개량을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하고, 그 수리 또는 보수에 사용한 사업비가 사용료를 초과하는 경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내 또는 국제 운동경기대회를 위하여 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라. 그 밖에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익의 공유)

제16조(이익의 공유)① 프로스포츠단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부천시와 프로스포츠단이 맺은 계약에 따라 경기장 임대에 따른 순이익(이하 "순이익"이라 한다) 발생 시 순이익의 1백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부천시와 공유한다.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이익을 시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지역 유소년스포츠 육성2. 지역 소외계층 지원3. 낙후된 지역스포츠 육성에 재투자4. 부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5. 부천시가 요구하는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지역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③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의 공유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 산정 시 프로스포츠단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사용ㆍ수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부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해당연도의 이익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하여야 한다.⑥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의계약)

제17조(수의계약) 시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우선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에 대한 사용ㆍ수익)

제18조(제3자에 대한 사용ㆍ수익)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 및 관련 법인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ㆍ수익의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내용과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제19조(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①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제8항에 따라「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② 프로스포츠단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총 공사비가 10억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0억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제출)

제20조(자료제출)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및 경비지원을 받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른 표준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업자 및 프로스포츠단2. 스포츠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절차는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스포츠산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