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04-10 시행 2017-04-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 조성된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민의 강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소하천, 호수와 늪, 계류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5.08.03, 2017.4.10>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시민의 강”이라 함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 등 물을 재이용하여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으로 조성·제공되는 일체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4.10>2. “수탁자”란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25조의 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소하천 정비법」 제26조의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8.03, 2017.4.10>③ 수탁자는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의 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5.16. 2항~4항 신설,개정 2017.4.10〉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관리직원은 시민의 강 시설의 보호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6조(관리자의 의무) 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1. 시설물의 보호관리 및 유지관리 전반2. 시설 구역안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강구 및 감시활동3. 자연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수질정화 및 수초류, 어류, 어패류, 조류의 보호 활동4. 시민의 강 홍보활동 및 필요사업5. 시민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6.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업 <개정 2017.4.10>

제7조(수질관리)

제7조(수질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강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질기준의 초과로 인한 수중 생태에 악영향이 없도록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17.4.10>② 시설물 관리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질 등이 유입되어 수중 생태계에 영향을 초래할 경우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유입수질은 수시 점검하여 공개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초류 관리)

제8조(수초류 관리)① 시장은 수초류의 번식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식생에 적합하지 않은 토양은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② 동절기에는 수초류의 뿌리가 동상을 입지 않도록 보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어류, 어패류, 조류 관리)

제9조(어류, 어패류, 조류 관리)① 시장은 어류, 어패류, 조류 성장 및 번식에 장애가 없도록 양호한 수중 생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어류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중 생태 어류, 어패류, 조류, 수생식물의 개체수 등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① 시장은 시민의 강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실시한다.③ 수시점검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나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④ 정기·수시점검 결과는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참여 등)

제11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시민의 강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시민의 강에 유입된 오물 등의 제거 및 청소활동2. 수질오염 발생 신고3. 수초류의 고사 및 어류, 어패류의 폐사 발생신고4. 수초류 및 어류, 어패류, 조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① 시민의 강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시민의 강 주변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점용이나 노점을 하는 행위2. 시민의 강에서 시장의 허가없이 어류, 어패류, 조류를 잡거나 방생하는 행위3. 수초류를 채집, 채취하는 행위4.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5. 무단 방뇨 행위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08.03.>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08.03.>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08.03.>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08.03.>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08.03.>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15.08.03.>

제17조의3

제17조의3 삭제 <2015.08.03.>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08.03.>

제19조(홍보 및 자료의 관리)

제19조(홍보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의 강이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보수 실태 및 자연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및「소하천 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05.16, 2017.4.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