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천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이 차별 없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청소년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란 시 내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6호의 청소년 시설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직무)
제4조(시장의 직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인권준수협약을 마련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제5조(보호자의 책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6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시민은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경찰서 또는 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의 원칙)
제8조(인권보장의 원칙)① 아동·청소년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된다.② 아동·청소년은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① 아동·청소년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제10조(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아동·청소년은 명예를 존중받으며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의견을 표현할 권리)
제11조(의견을 표현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교육에 관한 권리)
제12조(교육에 관한 권리) 아동·청소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13조(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 아동·청소년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4조(노동에 관한 권리)
제14조(노동에 관한 권리)① 노동하는 아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사업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5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① 아동·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③ 아동·청소년의 폭력 예방과 보호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
제16조(소수자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임신 또는 출산, 탈북, 빈곤, 장애 등 소수자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제1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의 기회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제18조(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4.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에 관한 분석·평가 및 사례관리5. 그 밖에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1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제20조(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① 시의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청소년 담당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담당부서장2. 부천시 각 경찰서 담당부서장3.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아동·청소년의 복지·교육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8.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대표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8호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대표의 경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제2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아동·청소년 인권센터)
제23조(아동·청소년 인권센터)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및 구제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중에서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센터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센터를 두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홍보)
제24조(홍보) 시장은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를 작성해 시민에게 배포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