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

제4조(대상지 선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각종 안내표식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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