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26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위 치비 고
부천시여성회관부천시 장말로 107(상동)
부천여성청소년센터부천시 부천로122번길 60(원미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1.15.〉
여성회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여성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정기교육1명 / 월 주 3시간 미만30,000원 이내ㆍ초과 1시간당 2,500원까지 징수 ㆍ재료비 및 교재비 이용자 부담 ㆍ교육의 성격상 분야, 정원, 부대비용 발생 등에 따라 교육비를 조정할 수 있음.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기 준사 용 료비 고
강의실강의실강의실1회 (2시간)20,000원․ 추가 이용 시 : 매시간 10,000원 ․ 빔프로젝트 사용 시 :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8.11.15.〉
여성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제9조 관련)
1. 프로그램 수강료

2. 시설 사용료

[별표 3] 여성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대 상감면비율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10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5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10%※ 1인 1강좌만 감면 ※ 모집정원의 20% 이내에서 감면 대상자 모집 ※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6.>
여성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2022.5.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15.,2022.5.19.> 단서삭제 <2018.11.15.>

제3조(설치)

제3조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 (운영)①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시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여성회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5.19.>

제5조(운영시간)

제5조 (운영시간)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10>

제6조(기능)

제6조 (기능)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1. 교육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증진, 가족기능 강화,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5.19.>2. 상담사업: 여성·가정의 문제예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2.5.19.>3. 동아리 육성사업: 지역여성단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개정 2022.5.19.>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 (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1.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2.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승인)

제8조 (사용신청 및 승인)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개정 2022.5.19.>[조 제목개정 2022.5.19.]

제9조(사용료 등)

제9조 (사용료 등)①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따른 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료·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ㆍ수강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01.10.,2022.5.19.> <단서개정 2018.11.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2022.5.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5.1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2018.11.15.,2022.5.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8.11.15.><개정 2022.5.19.,2022.12.26.>7.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설 2018.11.15.>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신설 2018.11.15.><개정 2023.06.26.>9.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18.11.15.>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 2018.11.15.><개정 2022.5.19.>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22.5.19.>2.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전액을 반환<개정 2022.5.19.>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개정 2022.5.19.>

제11조(변상)

제11조 (변상)①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제12조(관리위탁)

제12조 (관리위탁) <조 제목개정 2022.5.19.>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2.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개정 2022.5.1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13조 (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여성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제14조 (감독)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15조(관리위탁의 해지)

제15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2022.5.19.>1. 수탁관리자가 관리위탁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개정 2022.5.19.>2. 수탁관리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제16조 삭제<202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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