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지급 신청서

신청인 (대상자)성 명지급계좌 정보 (신청인)은행명은행명예금주
신청인 (대상자)성 명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신청인 (대상자)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정보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대상자)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 정보 (신청인)
신청인 (대상자)전화번호 (휴대폰)사회보장급여 대상여부□ 국민기초수급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해당항목에 V 표시□ 국민기초수급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해당항목에 V 표시□ 국민기초수급자 □ 해당없음 □ 차상위계층 ※ 해당항목에 V 표시
신청인 (대상자)전화번호 (휴대폰)장애등록 여부□ 해당 □ 미해당 ※ 해당항목에 V 표시□ 해당 □ 미해당 ※ 해당항목에 V 표시□ 해당 □ 미해당 ※ 해당항목에 V 표시
신청인 (대상자)주민등록주소
신청인 (대상자)해당예술분야 (활동증명기준)□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 해당항목에 V 표시(중복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 모두 표시)
예술 활동증명서발급일 (년월일)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유효기간 (년월일~년월일)
주의사항 고지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1. 지급 계좌는 지급 대상자 본인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 사업자, 단체 및 타인의 계좌로는 지급 불가합니다. - 휴면·적금·청약계좌 등으로는 지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상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예금 계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확한 계좌 정보 기재로 인한 지급 지연 및 불가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2. 중앙부처, 道,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및 사회보장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나, 중복 수급에 따라 타 지원금의 수급 자격 또는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 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받을 경우 국민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신청으로 인한 타 사업 및 보장의 자격 박탈 및 급여액 감소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대리인)에게 있음
주의사항 고지*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주의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부정수급 관련 고지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지급 대상자가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형법」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은 반납 조치됩니다.
부정수급 관련 고지*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신청인 본인(대리인)은 위의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고지 받았습니다. □ 확인 (박스에 ∨표시)
문자수신동의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 문자수신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내 사항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신청인 별도 첨부서류 : 예술활동증명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사실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위와 같이 20○○년 경기도·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천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에 대하여 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연도의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① 기회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총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급기준일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서식의 지급 신청서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3. 주민등록초본4.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체없이 지급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