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제정

별표

[별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제2조 관련)

원가구분 시설명총관리원가 ①사업수익 ②순원가 ③=①-②순원가비율 ④=③/①*100조정계수⑤ (순원가비율증감폭)비고
부천식물원2,142,083,011499,823,6451,642,259,36676.67%-1.53% ~ +3.50%
자연생태박물관2,142,083,011499,823,6451,642,259,36676.67%-1.53% ~ +3.50%
무릉도원수목원2,142,083,011499,823,6451,642,259,36676.67%-1.53% ~ +3.50%
부천교육박물관1,280,347,61880,878,7701,199,468,84793.68%-0.68% ~ +1.26%
부천수석박물관1,280,347,61880,878,7701,199,468,84793.68%-0.68% ~ +1.26%
부천옹기박물관1,280,347,61880,878,7701,199,468,84793.68%-0.68% ~ +1.26%
유럽자기박물관1,280,347,61880,878,7701,199,468,84793.68%-0.68% ~ +1.26%
부천활박물관1,280,347,61880,878,7701,199,468,84793.68%-0.68% ~ +1.26%
부천펄벅기념관146,161,335입장료 무료입장료 무료입장료 무료입장료 무료
한국만화박물관3,037,115,270878,283,0762,158,832,19471.08%-0.57 ~ +2.89%
부천로보파크832,370,984368,204,988464,165,99655.76%-1.29 ~ +4.42%
도당천문공원307,965,62219,043,109288,922,51393.82%-0.66 ~ +1.24%
계(평균)1,519,976,501369,246,7181,150,729,78378.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제2조 관련)
 (단위 : 원) 

< 원가산출 개요 및 적용방법 >
 ※ 조정계수 산정 기준이 되는 총관리원가, 사업수익은 불규칙적인 비용·수익발생으로 인한 원가정보 변동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년도 원가를 시계열 산출 후 산술평균한 수치임.
 ※ 부천식물원,자연생태박물관,무릉도원수목원 및 교육‧수석‧옹기‧유럽자기‧활 박물관의 순원가비율은 시설의 운영,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총관리원가‧사업수익·순원가를 통합한 기준으로 순원가비율을 산정함. 
 ※ 첫 번째 조정계수(⑤) 산출은 그간 추이분석에 필요한 비교 가능한 원가자료가 없어 시설 관리부서의 예상원가 및 수익 변동 의견을 반영하였음.
 ※ 조정계수(⑤)의 범위 중 “-”계수는 순원가의 증가를 “+”계수는 순원가의 감소를 의미함.
 ※ 조정계수(⑤) 적용 방법은 순원가비율(④)에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정주기가 도래되어 산출한 순원가비율을 뺀 결과가 조정계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입장료 및 관람료를 조정하여 조정계수 구간 내로 포함되도록 한다. 
 ※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가변동추이 분석이나 시설운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제2조(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입장료·관람료를 재조정 하고자할 경우 기준이 되는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 및 적용 방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