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천시 박물관 등 입장료· 관람료 면제 대상(제9조 관련)

[별표] <개정 2025.12.22.>
부천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면제 대상(제9조 관련)
 1. 국빈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5.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16.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1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18.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9.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20. 3세 이하 영ㆍ유아 (다만, 무릉도원수목원의 경우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만6세 이하 관내ㆍ관외 모두 적용)
 21.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사람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사람 
 2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23.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24.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가”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소멸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2. “순원가비율”이란 “순원가”를 “총관리원가”로 나눈 값을 말한다.3. “순원가”란 “총관리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원가를 말한다.4. “총관리원가”란 시설운영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의 원가총액을 말하며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포함한다.5. “사업수익”이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6. “조정계수”란 입장료·관람료를 조정 하는 기준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시설)

제3조(적용시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2.「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개정 2024.6.28.>3.「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4.「만화박물관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개정 2020.7.13.>5.「부천로보파크 시행내규」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12.22.>

제4조(입장료·관람료 징수)

제4조(입장료·관람료 징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관람료는 해당 시설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하되 재조정 시 제5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료, 각종 기획전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입장료·관람료 이외의 요금은 제3조에 따른 개별 운영 조례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 및 순원가비율)

제5조(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 및 순원가비율)①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 중인 입장료·관람료의 징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1. 입장료·관람료는 3년 주기로 재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3년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 입장료·관람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2.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은 시설마다 정한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 상 조정계수의 범위가 벗어날 경우 제3조의 개별 조례 등에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계수 범위에서 종전의 요금을 따를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입장료·관람료가 조정될 경우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는 새로 산출한 원가자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4. 제2호 및 제3호의 순원가비율 등 기준표와 조정계수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규시설의 입장료·관람료를 책정할 시 이 조례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3년 주기는 이 조례 시행 및 조정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3년째 되는 해를 말한다.

제6조(원가산출 의뢰 및 지원)

제6조(원가산출 의뢰 및 지원)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입장료·관람료의 재조정에 필요한 원가 산출을 원가관리 부서에 의뢰할 수 있으며 원가관리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료·관람료의 게시)

제7조(입장료·관람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관람료를 시설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관람료 납부)

제8조(입장료·관람료 납부) 시설을 입장·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9조(입장료·관람료 면제)

제9조(입장료·관람료 면제) 시장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2.>

제10조(입장료·관람료 감경)

제10조(입장료·관람료 감경)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료ㆍ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입장료ㆍ관람료의 감경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2.>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50% <개정 2020.7.13., 2025.12.22.>2. 「부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ㆍ우호도시 시민: 50% <신설 2025.12.22.>3. 유료입장객 기준 단체 20명 이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단체는 10명 이상: 20%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30% 범위 내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제11조(입장료·관람료의 감면 특례)

제11조(입장료·관람료의 감면 특례)① 시장은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2.]

제12조(증명서의 제시)

제12조(증명서의 제시)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입장료·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조
  •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