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4.30.,2022.12.26.>[조 제목개정 2022.12.26.]

제3조(수당 등)

제3조(수당 등)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포함)2. 위원이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 사전심사(서면심사 포함)하는 경우[항 전문개정 2022.12.26.][조 제목개정 2022.12.26.] <개정 1978.05.03, 1979.04.20, 1982.04.30, 1984.02.13, 2002.04.10>②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6.]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4.30.,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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