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4-09 시행 2018-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문학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2. 문학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강화3. 문학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4. 각 단위 사업별 문학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과 기관별 협조 및 지원5. 문학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학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문학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3. 문학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4. 문학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문학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6. 유네스코 활동 및 국제기구 협력사업7. 그 밖에 문학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민간인이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거나 국내·외에 출장할 경우에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상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문학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문학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학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학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학 창의도시 지정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