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20 시행 2018-08-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부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2.03.>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0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2.03.>③ 부천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02.03.>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부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부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5.08.03.>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4.02.03. 2015.08.03.>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08.03.>4. 삭제 <2018.8.20.>5.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신설 2018.8.20.> [전문개정 2010.01.11]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01.11>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2.03.>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 신청)① <삭제 2015.08.03.>②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5.08.03.>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0.01.11>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0.01.11>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1.11> [제목개정 2015.08.03]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2조(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2018.8.20.>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8.8.20.>1. <삭제 2015.08.03>1. 삭제 <2018.8.20.>2. 삭제 <2018.8.20.>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어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0.01.11>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01.11>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1.11., 2018.8.20.>

제18조(비용의 분담)

제18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1.11>

상위법 근거

  • · 유통산업발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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