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부천시 자율방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부 천 시 장 (직인)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연 령혈액형혈액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기록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명구조, 장비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희 망 활동내용※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특이사항〉 ※ 재난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기재
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휴대전화: )(☎휴대전화: )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장비(규격) : 대
전문분야※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단체의 성격 기록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활동희망 분 야※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 기록
〈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위 본 단체는 부천시자율방재단 가입을 희망하여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3서식] 가입희망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 기재
활동내용사 유※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활동내용방 법※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 기재※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 기재
활동내용시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활동내용장 소※ ○○동 일원 등으로 지역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 기재※ ○○동 일원 등으로 지역 기재
활동내용내 용※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건의사항〉 ※ 활동 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록
확인자 직위: 성명: (인)확인자 직위: 성명: (인)확인자 직위: 성명: (인)확인자 직위: 성명: (인)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 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 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 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 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본인은 부천시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위와 같이 활동을 하였 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천시자율방재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확인자는 동의 대표,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임.

[별지 제4호서식] 단원활동현황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 수시 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작성시 유의사항
 1. 등록번호: 개인은 별지 제2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단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함.(예, 10-1)
 2. 횟수 및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하고,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 또는 EXCEL 등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3.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연중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주」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하고 부천시안전관리계획과 연계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출입증

■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21.>
출 입 증
7.7㎝

 사 진
 3×4

출 입 증
부천시자율방재단원
NO. 001 혈액형 (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 . .
부 천 시 장
부천시자율방재단원증

 

5.5㎝

[별지 제7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사고자와 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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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재난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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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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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재난관리 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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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부천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1.>

제3조(조직)

제3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각 1명으로 한다), 간사 1명 및 자율방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1., 2025.12.22.>② 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③ 부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각 구별 1명을 단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④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2021.12.20., 2025.12.22.>⑥ 동 방재단원은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1.>⑦ 단원(동 방재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⑧ 방재단(동 방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21.>⑨ 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2.>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2025.12.22.>②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조(자율방재협의회)

제7조(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0.12.21.>③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④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3.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4.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범위·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및 소집수당)

제9조(소집 및 소집수당)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③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에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구입비 등 필수경비2.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원의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2(재해보상)

제10조의2(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1.12.20.>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1.]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제12조(출입증)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단장은 연간교육 중에서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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