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3-04 시행 2024-03-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천시 ○○○ 조례 제정{전부(일부)개정ㆍ폐지}안 입법예고

소관부서○○과직 ․ 성명○○○급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검토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주요내용※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의 견 제출자의 견 제출자소속 또는 주소연 락 처
의 견 제출자의 견 제출자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부서명과과확 인 자○○ 과장○○ 과장○○ 과장(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부서명과과확 인 자○○ 팀장○○ 팀장○○ 팀장(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ㆍ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종별구분공포 번호공포 연월일제 명소관부서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제2조(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입안부서의 장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부패영향평가 부서·규제개혁 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 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제3조(입법예고의 공고 서식)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제5조(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공포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제6조(자치법규 공포번호)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3.4.>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