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운영수당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구 분금 액비 고
서면 심의 또는 자문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운영수당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2., 2024.4.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1. 당연직가. 지명업무 담당 과장나. 관계공무원다. 해당 지명 소재지 동장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4.05. 2016.2.22., 2024.4.8.>3. 삭제 <2024.4.8.>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4.05>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2024.4.8.>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시설 2016.2.22.]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2.]

제3조의4(회의)

제3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2.22.]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24.4.8.>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게정 2024.4.8.>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04.05., 2024.4.8.>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4.8.]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 2024.4.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④ 그 밖의 지명의 조사 및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4.4.8.>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24.4.8.>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4.0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4.05>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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