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