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람료 및 환불기준

대 상구 분전시실천체투영관
일 반19세 이상무료4,000
청소년, 어린이7 ~ 18세무료2,000
영유아4 ~ 6세무료1,000
구 분환 불 기 준환불금액
개인 및 단체◦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100%
개인 및 단체◦천재지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100%
개인 및 단체◦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100%
구 분구 분환불사유 발생일환불금액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일일 강좌의 경우강의 시작 하루 전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강의 시작 3일전)수강료 전액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일일 강좌의 경우강의 당일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강의 시작 3일전 이후) 다만, 예매 당일인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환불 불가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정규 강좌의 경우강의 시작 전수강료 전액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정규 강좌의 경우전체 수강 기간의 1/3 경과 전: 2/3수강료의 2/3 해당액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정규 강좌의 경우전체 수강 기간의 1/2 경과 전: 1/2수강료의 1/2 해당액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정규 강좌의 경우전체 수강 기간의 1/2 경과 후환불 불가
천문과학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천문과학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강의 시작 전수강료 전액
천문과학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천문과학관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강의 시작 후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6.28.>
1. 부천시천문과학관 관람료(제6조 관련)
 (단위 : 원)

2. 관람료 환불기준(제6조제3항 관련)

3.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기준(제6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 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천시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원미구 부천로 264번길 117 일원에 둔다. <개정 2021.8.17., 2024.6.28.>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우주 신비의 체험으로 시민 과학 의식 제고2.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한 체험기회 제공3.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4.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 광장 제공5. 천문ㆍ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6.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24.6.28.>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과학관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관람객의 입장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천문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1. 1월 1일 <신설 2024.6.28.>2. 설, 추석 당일 <개정 2024.6.28.>3.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3호로 이동한, 2024.6.28.] <개정 2024.6.2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4호로 이동한, 2024.6.28.]② 천문과학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휴관 7일 전까지 천문과학관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6조(관람료 징수 및 환불)

제6조(관람료 징수 및 환불)① 시장은 별표 제1호에 따라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에 따른다.③ 납부한 관람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제2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6.28.]

제6조의2(수강료 징수 및 환불)

제6조의2(수강료 징수 및 환불)① 시장은 천문과학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개인 프로그램2. 단체 프로그램3. 그 밖의 특별 프로그램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자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7조(관람료 할인 및 면제)

제7조(관람료 할인 및 면제) 관람료 할인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12.29.,2024.6.28.>[제목개정 2024.6.28.]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천문과학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천문과학관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28.>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2. 음주 및 흡연3.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행위4. 다른 관람객에게 불쾌감 또는 피해를 주는 행위5. 각종 행상 행위6. 각종 시설물을 오손ㆍ파괴ㆍ이전시키는 행위7. 그 밖에 천문과학관의 관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4.6.28.>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시장은 관람 및 이용자가 천문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천문과학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천문과학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28.>1. 관측 장비 및 천문과학관 시설 선정 자문 <개정 2024.6.28.>2. 천문과학관 운영 활성화 방안 자문 <개정 2024.6.28.>3. 그 밖에 천문과학관 발전을 위한 자문 <개정 2024.6.28.>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녹지업무 담당 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및 천문과학관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1.8.17., 2024.6.2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28.>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⑥ 삭제 <2021.8.17.>[조목개정 2021.8.17.]

제13조(임기)

제13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8.17.>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1.8.17., 2024.6.28.>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위탁관리 등)

제19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은 천문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7., 2024.6.28.>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경우에는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개정 2021.8.17.>④ 천문과학관의 위탁 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4.6.28.>⑤ 시장은 필요시 위탁관리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체결 등)

제20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때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지도ㆍ감독)

제2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22조(운영실적 보고)

제22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가입)

제23조(보험가입)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시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취소)

제2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준용)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8.17.>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